[요지] 쟁점선박의 어선원부상 추진기관 변경일인 2013.6.10.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변경일보다 빠르므로, 쟁점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2013.6.10.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선박의 어선원부상 추진기관 변경일인 2013.6.10.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변경일보다 빠르므로, 쟁점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2013.6.10.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선박은 2013.6.4. 그 명칭이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2013.6.10. 그 추진기관이 당초 선박용 디젤기관 3,600마력 2대에서 4,070마력 2대로 변경된 사실이 어선원부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선박의 추진기관은 2012.7.19.부터 2013.8.29.까지 OOO 등지에서 교체수리되었고, 쟁점선박이 2013.8.29. 출항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선소계약서, 추진기관대금계약서, 거래처원장, 시운전보고서, 조선소 INVOICE(추가경비), OOO항 출항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에서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9항에서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선박의 어선원부상 청구법인이 쟁점선박의 추진기관을 변경한 2013.6.10.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변경일(2013.8.29.)보다 빠르므로, 쟁점선박의 추진기관의 변경일은 2013.6.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