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4.4.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임대한 OOO 건물면적 10.4㎡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9.5.18. OOO에 설립된 OOO 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10.12.21. OOO 토지 1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2010.12.22. OOO 토지 182㎡와 건축물 225.86㎡(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한 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011.1.21.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12.24.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일부상가는 영업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비품창고와 학생 다용도실(세미나실 및 외국인학생 종교집회장 등)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4.1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소속의 OOO는 교지확보율이 OOO 내 주요대학교의 2011년 평균 교지확보율인 179.5%에도 미치지 못하는 30.6% 수준인바, 2010년도 제7차, 제9차, 제11차 OOO 이사회에서 OOO와 인접한 쟁점부동산을 교지용도임을 명시하여 2010.12.22.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상가건물로써 임대상태이어서 청구법인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시점인 2011.11.19. 임대계약의 종료의사를 임차인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고지하고 계속적으로 명도이행을 촉구하였으나, 1층의 일부에 임차하였던 OOO(건물면적 10.4㎡) 임차인 명OOO은 명도이행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2013.11.12. OOO 부동산을 가압류(서울동부지원 2013카단8717) 하였고, 2014.4.29. 상가명도소송(서울동부지원 2013가단54650)을 제기하여 2014.11.11. OOO으로부터 “피고 명O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임차인의 거부라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학교 교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쟁점부동산 중 OOO 임대부분을 제외한 건물(면적: 215.4㎡)은 청구법인의 대학교 내의 학교 비품창고와 OOO 학생회실 및 세미나실 등 학생들의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승계한 상가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만료일 이후 명도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중 임차인 명OOO이 명도이행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2013.11.12.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서울동부지원 2013카단8717)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점유당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는 사실과 명도이행촉구를 위한 내용증명발송 등의 사실만으로는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학교 교지 확장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취득 목적인 학교 교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 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하고 작성한 보고서 및 현황 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학교와 연접한 학교 교외의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대로변에 위치하여 외양상 학교시설로 보기 어렵고, 2층 학생 다용도실에 책상 및 의자 수개가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으며, 책상 옆 일부공간에는 외국인OOO학생들이 기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 예상되는 돗자리 수개가 펼쳐져 있을 뿐, 객관적으로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수도사용량을 보면,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월 평균사용량은 92㎥이나,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월 평균사용량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학교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3년 9월 후에도 수도사용량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22.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잔금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라는 계약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1.1.10.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상 쟁점부동산의 사용계획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목적: 교육용 기본재산(OOO 확장) 취득
2. 부동산 이용계획 확인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명도받은 후 철거하기로 하고 기존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할 경우 명도이행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하여 학교 교지로의 편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다)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 박영철 외 1명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12.24.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후 결과보고한 내용은 <표1>과 같다. 층별 현황 사용용도 면 적 사용기간 비 고 1층 임대중 (상호:OOO) 10.4㎡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단점유상태 (명도협의중) 1층 비품창고 102.5㎡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숙사용 비품창고 2층 외국인학생 다용도실 112.9㎡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워크샵, 외국인학생 종교집회장소 <표1> 쟁점부동산 사용 현황 (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0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OOO에서 확인한 수도사용량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수도사용량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1층 10.4㎡를 사용하고 있는 OOO이 임차계약 만료일인 2011.11.29. 후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문구영업을 영위하자, 2013.11.12. OOO(문구)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서울동부지원 2013카단8717)를 하였고 2014.4.29. 상가명도소송(서울동부지원 2013가단54650)을 제기하여 2014.11.11. OOO으로부터 “피고 명O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1.1.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완료일까지 월 OOO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는 판결을 받았음이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1. 선고 2013가단54650 판결)으로 알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학생 다용도실(2층 112.9㎡) 운영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학생 다용도실 이용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사립학교법규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 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을 하여 학교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고, 심판청구를 한 시점에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으며, 쟁점부동산 중 1층 상가 OOO(건물면적: 10.4㎡)를 제외한 부분은 학교 비품창고 및 외국인학생 워크숍, 종교집회장소 등 학생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학교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 중 1층 상가 OOO(면적: 10.4㎡)에 대해서는 OOO 사업자인 명OOO이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명도이행을 거부하며 OOO 등과 연대하여 무단점거 시위를 계속 함으로써 가압류 및 명도소송 등이 늦어지게 되었고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영세상인에게 강압적으로 물리적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학교 교지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된 것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3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OOO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명도소송 또한 유예기간종료 후에야 제기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로 2010.3.31.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5호로 2010.9.20.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4)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교지) 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약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