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0노래연습장’과 ‘000노래광장’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0노래연습장’과 ‘000노래광장’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2.1. OOO 건축물(연면적 1,804.1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09.12.15.그 취득가격에 구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등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이 각각 별도의 영업장임에도 처분청에서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9.26. 및 2013.12.23.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 및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쟁점①영업장과 쟁점②영업장의 임대차계약일과 임대차기간이 일치하며 상호가 유사한 점, 쟁점영업장은 주출입문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 내부구조상 쟁점영업장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으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영업장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당시 쟁점영업장의 계산대를 같이 사용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당시 여성접객원 대기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 구조 및 영업형태 등이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접객원을 두고 영업장면적(266.18㎡)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수(8개)가 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쟁점①영업장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불법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1.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2009.12.15. 그 취득가격에 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영업장의 면적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에서 발급한 쟁점영업장에 대한 영업허가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쟁점영업장의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은 <표1> 및 <표2>와 같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지출장후 작성한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에 대한 연도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매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의 면적(266.18㎡)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영업장면적 100㎡를 초과하고, 객실수(8개)가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영업장의 취득가격OOO에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2.31.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영업장을 운영하는 OOO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요내용은 〈표1〉및〈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현황사진 등을 보면,쟁점영업장은 주출입문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노래연습장의 영업장은 유흥주점의 복도를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며 각 영업장간 서로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해 보이고, 여성접객원 대기실이 유흥주점이 아닌 노래연습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시 쟁점영업장에서는 계산대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각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일과 임대차기간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