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8.1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2011.8.1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7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8.11.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금액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감면(100분의 75)을 신청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과 쟁점1‧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었으나 1주택이 된 경우로 감면 신청하여 납부할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7.11.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조심 2013지775, 2014.3.21.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