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보유한 전용면적 20㎡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68 선고일 2014-10-0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서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정면적 이하의 주택이나, 임대사업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2013.6.26.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3주택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6.OOO(건축물 84.37㎡, 부속토지 40.90㎡,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에 대한 OOO원을 2013.6.27.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6.5.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OOO(건축물12.17㎡, 토지 9.34㎡, 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OOO(건축물13.38㎡, 토지 10.26㎡, 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는 전용면적 20㎡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이 건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0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1주택이 되는경우로 보아취득세 감면율(100분의75)을 적용하여야 한다며처분청에위 신고납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24. 청구인의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12월 쟁점1·2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용면적 20㎡이하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쟁점1·2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3.6.26. 거주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1·2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택 취득세감면율(100분의 75)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주택수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일반주택과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농어촌주택, 임대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주택, 공가인 100만원 이하 저가주택, 미등기·무허가 주택 등도 주택 수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1·2주택을 보유중인 사실이 명백히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용면적 20㎡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1주택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6.26.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다주택자로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2013.6.27.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1·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12.29. 쟁점1·2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1주택을 2012.9.1., 쟁점2주택을 2013.12.9.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일정면적 이하의 주택이나, 임대사업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1주택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1·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