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으로 11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건축물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으로 11층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이 건건축물의 공용면적 중 주차장부분 21.64㎡에 대하여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용도지수(78)·구조지수(100)·위치지수(124), 잔가율(0.72)을 적용하여 1㎡당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고, 동 건물가액에 면적 21.64㎡를 곱하여산출한 시가표준액 OOO원 및나머지 면적 57.69㎡에 대하여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용도지수(113)·구조지수(100)·위치지수(124) 및 잔가율(0.72)을 적용하여 1㎡당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으며, 동 건물가액에 면적 57.69㎡를 곱하여 산출한시가표준액 OOO원에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각각 적용한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재산세 등을산출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의2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인OOO원을2014.7.5. 부과고지하였다가 2014.8.29.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호가목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감액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동 과세표준액에 따라 이 건 재산세등을부과고지하였다가 세부담상한 적용에 착오가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일부에대하여는 감액결정 하였고, 동일한 건축물이라도 주거용과 상업용으로사용될 경우 재산세율을 달리 정하고,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입법정책에해당하므로 이를 위법하다할 수없으므로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