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65 선고일 2015-05-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이 토지와 함께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서 산정되는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었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2011.1.7.)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2011.1.1.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추징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1.7.OOO을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건물은 그 면적이 23.9㎡로서 7평 정도이고, 지어진지도 3십~4십년이 지나서 천정도 없는 폐건물이므로 이를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비하여 더 많은 세액을 추징하면서 첫 번째 고지서는 보내주지도 않고 이의제기할 시간도주지 않는 등 어떠한 말도 없이 최후 통첩식으로 과세하였으므로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이 천정도 없는 폐건물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을 청구인들이 2006.5.29.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과세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주택가격(2011년~2014년)이 공시된 사실이 있는바, 동 가격은 훼손, 멸실 등으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는 등 건축물로 볼 수 없는 폐가를 제외하고, 주택 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등 가격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다단계의 제도적 장치를 거쳐서 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것을 반증하며, 설령, 청구인이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하더라도 이를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당초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발송한 원처분 고지서가 2014.4.14., 2014.4.15., 2014.4.18. 폐문부재로 각 배달되지 아니하였고, 2014.5.7. 다시 원 납세고지서의 납기를 2014.6.2.로 조정하여 발송한 결과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여 2014.6.2. 이를 납부하였으며, 취득세와 같은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여 확정되며,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추징사유 발생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 이외에 무신고가산세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②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세액 계산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토지등기부등본 상 청구인들은 2006.5.29. OOO 소재 과수원용지 2,030㎡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할 OOO에게 쟁점건물의 용도 및 면적을 문의한 결과, 쟁점건물이 주거용으로서 청구인들이 2006.5.29. 이래 소유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은 2014.3.31. 쟁점건물 소재 OOO을 한 결과, OOO하였다.

②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이후인 2014.7.24.OOO와 같이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소유기간을 회신(재산세과-12343, 2014.7.25.)하였다. (다) 한편,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이 토지와 함께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서 산정되는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었을 뿐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거주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2014.4.1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차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4.5.7.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면서 2014.5.9. 일반우편으로 재차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공시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서 하자는 치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세액이 증가된 것은 없다. (나) 다만,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에 가산세 OOO을 과세하였는바,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일시적 2주택자임에도 유예기간(3년)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산출세액의 50% 상당액)을 전액 추징하였으나,

2.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3차례에 걸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추징조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2011.5.19. 법률 제10654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어 2011.3.22.부터OOO 영구 인하하였으며,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어 OOO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었는데도 유예기간내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각각 경감한다.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