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11.30. 모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7.2. 모친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교통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2012.11.30. 모친과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7.2. 모친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교통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2.11.30.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공동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은 차량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7.2. OOO과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OOO를 하였다가 2013.8.6. 다시 세대합가 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2014.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OOO에는 2013.6.20.부터 2013.7.30.까지OOO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한활동지원서비스 제공확인서OOO에는 확인기관은 OOO에 소재하고있고OOO은 OOO에 거주하여 10㎞이상이면 교통비지원대상이므로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이전과 함께 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뜻임)으로 봉사활동에 따른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 지원을위하여세대를 분가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OOO과어머니 OOO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2.11.30.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3.7.2. OOO이 주민등록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일시적인 세대분가라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