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63 선고일 2015-05-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소속의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823 / 조심2012지0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세부내역 <별지1> 기재)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창업보육센터운영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서, 그 운영과 책임의 주체는 OOO에게 있으나, 국고사업 종료 후 정산과 감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와 자금을 분리해서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창업보육센터는 교수와 입주기업의 산학활동을 통하여 기술개발 등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및 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성실히 창업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및 기자재지원 등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으며, 학생창업활동 공간제공 및 학생창업교육을 하며 입주기업과 학생들을 연결하고 있는바, 이러한 활동은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대학의 목적인 교육, 연구, 봉사와도 합치하므로, 창업보육센터운영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산합협력단의 고유사업이며, 교육용도로 적법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업무도 학교 고유목적 사업이므로 재산세 등을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교의 ‘해당사업’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 함은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 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7315 판결)이라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학교내 창업보육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예비창업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사업의 필수 불가결한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용 감면 부동산과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각각 따로 감면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은 학교용이 아닌 창업보육센터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3항에 규정한 산학협력단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창업보육센터 지정서에 지정받은 사업자가 OOO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제3항의 산학협력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 부동산이 아닌 창업보육센터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50% 감면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을 각각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한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면제를 받았으나, 처분청 공무원은 2014.5.9.~5.13.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하여, 학교용이 아닌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산세 등의 50% 상당액을 추징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OOO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3.29. 설립된 별도의 법인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창업보육센터지정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2000.4.27. 청구법인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관련 보조금통지 공문OOO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다) OOO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등록한 사실이 각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등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또는 창업보육센터가 쟁점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및 제42조 제3항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혹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학교법인이 이를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 체육관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산학협력단은 그 설립취지나 목적 등이 학교법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학교법인이 취득하였음에도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산학협력단이 사용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혹은OOO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3지823, 2014.11.10.; 조심 2012지122, 2012.12.1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감면(50%)을 제외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3. (생 략)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③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사립학교법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