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25.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건축물에 대하여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용도·구조·위치지수, 잔가율을 적용하여 1㎡당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고, 동 건물가액에 면적144.51㎡를 곱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출한 후에,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재산세 등을산출하여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2014.9.5.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OOO원을 감액한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2012.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동 과세표준액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가 세부담상한 적용에 착오가 있는지역자원시설세 일부에 대하여는 감액결정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