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2.5.8.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만의 증자등기를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규정은 없고 창업일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2012.5.8.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만의 증자등기를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규정은 없고 창업일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6.2. 설립되었고 2012.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으며, 2012.6.28.부터 2013.12.24.까지의 기간에 총 4건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세법의 해석은 조세평등주의와 입법취지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의 해석적용은 법 문구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의에 따른 해석을 금하고 있다. 즉,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며 확장해석, 유추해석을 금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2항 제1호에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1년 6월 창업하여 2012.5.8.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고, 그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인 2012년 7월, 2013년 3월, 2013년 12월에 각 증자하였으므로 근거조문에서 요구하는 등록면허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중소기업청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위 요건 충족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음)
(2)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전법률”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를, 제2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후법률 제119조 제2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계법령은 취득관련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로,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는 지방세 세목간소화에 따라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으로, 개정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출자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이 아니었고, 법령개정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한 취지는 아니었으며, 단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제120조 제3항)이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제119조 제2항)보다 뒤에 편제되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과 달라 부득이 개정후법률 제119조 제2항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규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을 미리 정의한 것으로 보이는바(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87, 2014.2.6.), 동 규정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