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59 선고일 2014-10-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상가용 건축물123.1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2013년 3월에 준공되어 같은 년 6월에서야 겨우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에 임대되었는데 이 건 건축물의 임대수익과 이로 인한 의료보험료 및 건물 수선비 등을 고려하면 재산세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자산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라고 볼 수 있으며 근거과세의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 상가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고, 이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21.이 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건축물에 대하여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에 용도·구조·위치지수, 잔가율을 적용하여 1㎡당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고, 동 건물가액에 가산율 0.05 및 면적 123.15를 곱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여, 동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한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산출한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2012.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고 동 과세표준액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등 재산세 등의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