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면세담배의 허위 수출신고와 위장컨테이너 적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용도 외 처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면세담배의 허위 수출신고와 위장컨테이너 적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용도 외 처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전32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사,‘국제여객선 승객용’으로 공급된 담배가 해당 담배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완전한 관리·처분권을 보유하는 쟁점판매업자들에 의하여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당초의 면세거래가 과세거래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ㄱ)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청구법인이 아니라, (ㄴ)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용도 외 사용을 한 자인 쟁점유통업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49조 제5항의 “해당용도”란, 그 범위를 제한하는 다른 문구가 없는 이상 같은 법 제54조의 “면세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면세 외의 용도로 처분되는 경우 그 처분주체에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만일, 이와 달리 “해당용도”를 같은 법 제54조의 ‘각 호별’로 좁게 해석할 경우 그 구분기분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담배사업법은 담배 유통질서유지 등을 통한 행정규제법인 반면 지방세법은 소비지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소비세이므로 지방세법의 해석은 담배사업법과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령, 국제여객선용 담배의 수출용 판매시 담배사업법상 용도 외 판매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그 반대의 경우 과태료 사안이 아닌데 만일 지방세법해석에 있어 담배사업법의 취지를 함께 고려할 경우 전자는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이나 후자는 여전히 면세라는 일관성 없는 결론이 도출된다 할 것이다.
(1)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및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는 면세담배의 용도 외 처분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장래의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기능(헌법재판소 2004.6.24. 결정 2002헌가27 참조), 즉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면제의 혜택을 박탈하는 사후관리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면세담배를 과세담배로 전용할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합리적 근거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후관리조항에 위반한 거래자에 대해서는 과세면제의 혜택을 박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면세는 비과세와 달리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과세요건 자체는 성립하였으나 정책적 측면에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세되었던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 및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여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특수용 담배가 수출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한 것이라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2) 지방세법제49조 제5항은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출행위’와 ‘처분행위’가 구분되거나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처분을 한 자’는 특수용담배가 수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조·반출한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인천지점장과 쟁점판매업자들에 대한 OOO 등은 쟁점판매업자들에게 특수용 담배를 공급한 후 사후관리를 위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세구역 내 수출용 컨테이너에 선적·봉인되는지를 직접 현장 확인하게 하였으며, 쟁점판매업자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특수용담배가 수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출증대를 위해 제조장에서 제조·반출하였고, 보세구역에서 수출용 컨테이너의 선적·봉인 현장을 직접 참관하게 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도 외 처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을 보더라도 제조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한편, 헌법재판소는 면세담배의 용도 외 처분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물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6.24. 결정 2002헌가27, 같은 뜻임)고 하였으나, 만약, 면세담배의 용도 외 처분에 대해 제조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제조자에게 묻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거래의 실질이 특수용담배가 수출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청구법인이 특수용 담배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공급한 것은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담배사업법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제조·반출·판매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제조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담배제조자로서 쟁점판매업자들과 면세용 담배를 지정면세구역에서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특수용담배 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를 쟁점판매업자들이 선원용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중국 등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담배소비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그 관련 자료를 통보OOO하였다. (다)OOO 결과에 따라, 지방세법제49조 제5항 및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책임이 있는 자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회신OOO하였다. (라) OOO이 발표한 보도자료(2014.8.25.)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판매업자들은 면세담배를 수출한 것으로 위장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 허위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 선하증권(B/L)을발행한 후, ㉢ 위장컨테이너 적재작업까지 하여 그 컨테이너를 ㉣ 컨테이너야적장에 입고하는 등 OOO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수출절차를 진행하였다.
2. 쟁점판매업자들은 실제로 수출할 컨테이너와 위장작업을 할 컨테이너를 각각 예약한 후, 실제로 수출할 컨테이너는 보세창고로 보내 생수 등을 적재하여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보내고 위장작업을 할 컨테이너는 자신들의 개인창고로 보내 OOO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면세담배 적재작업을 하고 봉인하여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보냈으며, 그 후 생수 등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로 가장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실제 담배가 적재된 컨테이너는 위 야적장에서 반출하여 면세담배를 국내로 유통하였다.
3. 위와 같이 야적장에서 반출된 면세담배는 운반책인 무역업자를 통하여 유통총책OOO에 판매하여 밀수책·도매상·소매상은 위와 같은 불법유통을 통하여 막대한 불법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러한 과정에서 면세담배 업무를 총괄하는OOO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5)OOO에 대한 추징보전을 위한 집행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14.4.16.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54조 제1항에서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또는 OOO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그 밖에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5항에서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담배의 용도 외 처분의 일련의 절차는 면세담배의 수출과 면세담배의 국내 밀수입 행위가 혼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면세담배의 허위수출신고와 위장컨테이너 적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인천지점이 보세구역 내 수출용 컨테이너의 선적·봉인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받아 직접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담배제조자인 청구법인은 해당용도 외 처분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공모하여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면세용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4전3265, 2015.2.4.,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搬出)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①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④ 제49조 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2)담배사업법 제19조(특수용 담배)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7조(특수용담배)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다음과 같다.
6.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
7.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공급범위 그밖에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되는 담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용담배의 구분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① 특수용담배는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5. 영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담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6. 영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담배
② 제조업자는 영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에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