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227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24.OOO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4.4.24.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박OOO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OOO을 2014.6.10.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4.7.21. 부부간에 소유권이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23.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당초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자동차보험료 관계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이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명의를 이전한 후에도 여전히 다자녀양육을 위해 쟁점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14.4.24. 취득·등록한 후 같은 날에 배우자인 박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다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같은 날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4.24. 쟁점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게 쟁점자동차를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 등록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당초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날 공동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후에도 쟁점자동차는 여전히 다자녀양육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다자녀양육자의 경우 당초부터 동일한 다자녀양육자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조심 2012지227, 2012.6.12., 같은 뜻임)고 해석할 수 있고,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자들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