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000이 숙박업에 사용하던 쟁점①부동산 인수하고 쟁점②부동산을 신축하여 동종업종인 팬션 및 호텔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이 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000이 숙박업에 사용하던 쟁점①부동산 인수하고 쟁점②부동산을 신축하여 동종업종인 팬션 및 호텔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이 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쟁점①부동산을 매입한 후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숙박업으로 사용하던 쟁점①부동산을 용도변경 후 동종업종인 OOO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창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면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바, 청구법인이 현OOO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산가액 OOO의 22.9%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종업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에 의거 창업 당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OOO로 하여 민박 또는 펜션업을 운영하였고 숙박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여 동종업종인 가족호텔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 자산이 총 자산가액의 22.9%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산의 인수나 매입을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포괄적 양수를 통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취득 자산이 총 자산가액의 22.9%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자산 비례 총 자산의 가액에 대한 기준일은 사업개시일(사실상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2006년도부터 계속하여 진행해 왔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총 자산가액은 쟁점부동산이 전부라 할 것이어서 취득 자산이 총 자산가액의 100%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20. 쟁점①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현OOO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2012.10.20.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2012.11.2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알 수 있다. (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OOO으로 하여 민박업을 2003.5.30. 개업하여 2006.11.24. 폐업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사업자등록정보에 의하면,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이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현OOO로 하여 인터넷블로그를 통하여 민박 또는 펜션업을 운영하여 왔음이 등기부등본 및 인터넷블러그 등에서 알 수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함에 있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335, 2012.3.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현OOO이 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합니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