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건축물이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50 선고일 2015-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000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의 주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재산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을 2014.7.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7.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2.26.OOO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게 된 것은 국세와 관련 세법적용을 위한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민법이나 기타법령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고유번호로서 건물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물등기를 하기 위해서는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로서 등록을 한 후에 건물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OOO 개인명의로 등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축물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불교종교단체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건축물이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12.26. OOO 으로 정정등록을 하였다. (나)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8.18. 사찰 및 부대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다음에 2014.3.17. 김OOO 개인명의로 건물등기를 하였음이 농지전용허가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2014.11.17.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쟁점건축물의 소유자는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 단체가 아닌 개인명의로 되어 있지만 쟁점건축물은 종교단체인OOO가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OOO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감면)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