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10.31. 이 건 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70%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2.11.20. 이 건 법인의 주식 70%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보유하게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일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2.10.31. 이 건 법인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70%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2.11.20. 이 건 법인의 주식 70%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보유하게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일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664 / 조심2013지07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인은 2011.1.26.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작 및 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발행주식은 당초에 OOO주로 되어있다가 2012.11.7. 발행주식의 총수가 OOO주로 변경되었고, 대표이사도 당초에 OOO로 되어있다가 2012.11.22. OOO로 변경되었음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22.부터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2012.10.31.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은 OOO, 2012.11.20. 현재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은 2012.10.26. OOO 토지 1,694㎡와 토지상 건축물 675.19㎡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은 2012.10.26.에 지불하고 잔금은 2012.11.30.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알 수 있다. (바) OOO 토지 3,553㎡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는 OOO로 되어 있고, 2012.11.15. 채무자를 쟁점법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하며, 근저당권자는 (주)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날이 2012.10.31.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자본금 증자대금 1억원에 대해 납입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에서 2012.11.15. 쟁점법인이 취득한 OOO 외 2필지 토지 1,694㎡와 토지상 건축물 675.19㎡에 대한 부동산 장부가액 OOO원은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날은 2012.11.20.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일은 2012.11.22.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인 2012.11.20. 이후에 이루어진 점, 쟁점주식에 대한 실제 매매일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우리 원 심판결정(조심 2014지664, 2014.6.30., 조심 2013지788, 2014.11.5., 등 다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2012.10.31.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2012.11.20.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