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학술진흥법상 학술연구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점, 청구법인의 경비 지출내역에서 연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인건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학술진흥법상 학술연구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점, 청구법인의 경비 지출내역에서 연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인건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1항에서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유적조사를 통해 당시 살던 인류의 문화를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학술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학술조사총서, 연구논문, 학술지에 기고하는 학술연구단체로 현장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존처리 후 최소 2년 이상 국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에 귀속하기 전까지 항온항습시설을 갖춘 수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한 후 OOO으로 이관하는 유물보관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공입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서도 학술조사연구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발굴조사를 허가받은 자 또는 해당공사 시행자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조사비용을 허가받은 곳으로부터 수수하고 있으며, 문화재 조사보고서의 경우 단순한 일반용역보고서가 아니라 그 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2년 이상 연구하여 학술연구총서로 발간하고 도서관법제2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등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은 지원업무를 제외하고는 조사단장부터 모든 직원이 학술연구를 위해 관련학과(고고학, 역사학, 문화재학, 보존과학) 졸업자로 구성·배치되어 있다. (3)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타 문화재연구원들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근 신축 및 구입한 건물에 대하여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바 있어 세정의 형평성이 요구되는바, 청구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감면규정을 오해하여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학술연구단체의 정의에 대해서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명백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학술진흥법에서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연구기관’으로는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규정하고, ‘학술단체’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정의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은 학술연구 등의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으로써, 청구법인을 학술연구단체로 간주함이 아니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부합한 조사기관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2)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하고,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발굴조사를 선행하여야 하며,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에 대한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내지 수의계약에 의한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2012년 및 2013년 수입금 계정별원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학술연구자료 현황OOO을 살펴보면, 6건의 논문 등재OOO에 불과하고, 학술조사보고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발굴조사 보고서로 확인되며, 학술대회도 발굴조사 발표회 및 전시회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조직·구성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서 규정한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직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어느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민법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에 대한 용역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청 등에 제출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단체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