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금융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43 선고일 2014-10-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0.8.31. 쟁점차량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8.31. 금융리스 차량인 OOO 비영업용 승용자동차(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시설대여업자인 OOO로부터 취득하고 2010.9.1. OOO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동차가 금융리스 계약기간 종료 후 리스이용자가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할부리스료에 차량 취득가격이 포함되어OOO의 장부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 OOO원이 아닌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보아,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OOO원의 차이OOO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원을 2014.3.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3.25. 이의신청을 거쳐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대행인을 통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신고대행인 OOO이 허위신고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에 대해 취득 신고 당시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인장부(세금계산서와 계정별원장 - 금융리스 계약시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리스회사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므로 리스기간 종료 후 매도되는 금융리스 자동차의 경우 발급될 수 없는 서류임)에 표기된 공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차량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자동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리스이용자간 금융리스 계약기간 종료 후 리스이용자가 취득하는 차량으로, 금융리스의 경우 이용자가 할부금으로 시설대여업자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고 약정 리스기간 동안 리스이용대금을 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해오는 것으로, 이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참조),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령을 잘 몰랐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허위 과소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취·등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융리스기간 종료 후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8.7.15.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최초 금융리스하였고, 2008.12.19. 주식회사 OOO는 OOO로부터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승계리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8.27.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자동차에 대한 승계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8.31. 쟁점자동차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2010.9.1. 법인장부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1.24. OOO로부터 쟁점자동차가 금융리스 차량임을 통지받고 2014.3.10.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을 부인하고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원과 신고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차량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판매인(신고대행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대행인 OOO이 허위신고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경찰에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고지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초기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으로,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리스이용자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금융채권으로 계상하고, 리스이용자가 자신의 장부에 자산으로 기록하고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OOO의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계정과목: 자동차매출)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금융리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업에 해당하는데도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공급자: OOO)에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세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임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신고대행인이 취득세 등을 허위신고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납부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