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5.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2.5.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주상복합의 다가구주택은 주택과 상가로 분리하여 매매할 수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엄연히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 OOO에서 신고필증을 정상 교부하고 현재까지 실제거래가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 OOO에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법체계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로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이 현재 부존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검증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등 처분청에 유리한 법조문만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표준지가 사전 지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적인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전에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은 법을 준수하고도 범법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야기하였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실제 취득가격보다 높여서 부과하고, 매도시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신고한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며, 조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1) 지방세법제10조에 의하면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은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 처리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유형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과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및 토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건축물 또는 쟁점부동산과 같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 건설교통부 국토정보기획팀-1009호, 2005.12.19.)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의 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하고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2.4.21.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2.5.18. 처분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2.5.21.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5.21.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매매가액OOO이 시가표준액OOO에 미달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4.6.9.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청구서를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6.16.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주상복합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