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8.13. 쟁점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3.9.11. 쟁점주택을 000000공사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8.13. 쟁점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3.9.11. 쟁점주택을 000000공사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8.13. 이 건 주택을 신축으로 취득한 후, 2013.8.19.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013.8.22. OOO으로부터 임대주택사업자(유형: 도시형생활주택) 등록 통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9.10. 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9.11. 이 건 주택을 OOO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3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OOO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직접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13조 제2항의 각호에서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에서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