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건축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건축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5.1.12.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OOO 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용 건축물(연면적 12,325.67㎡)이 신축되었고, 청구인은 2005.2.24.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 68.61㎡, 공용부분〔지하1층(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창고), 각층(계단실, 화장실, EV실, 1층홀), 1층(복도)〕45.896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의 적용요령에는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공유부분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의 경우 그 용도는 당해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 중 공용부분의 용도를 전유부분의 용도인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구분하고 그 지분권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