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36 선고일 2014-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1.7. 배우자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3.3. 배우자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지역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7. 승용자동차OOO를 지체장애2급인 배우자 OOO과 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감면 규정에 따라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3.3. OOO이세대분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매달 지역의료보험료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 공동등록자인 OOO이 아들과 함께 주민등록이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OOO의 주민등록을 아들의 주소지로옮기게 되었으나,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지역의료보험공단 직원의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10일 동안만 옮긴 것이고, 잘못된정보로 인하여옮긴 주민등록은 곧바로 정정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로주민등록을복귀하였음에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례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배우자가 의료보험 문제로 세대를 분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역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1년 이내에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7.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지체장애 2급인 배우자 OOO과 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OOO은 차량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3.3. 청구인과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13.3.14. 다시 세대합가 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2014.1.7.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3.3. OOO이 주민등록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 지역의료보험 가입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고그 기간이 10일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