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35 선고일 2014-09-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6.13. 과밀억제권역내(경기도 000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13. OOO 지상에 건축물 194.3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13.7.29.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3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7.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1년부터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바, 2013년 6월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납부 당시 본점사업용 부동산 신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당시 세무담당자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해준 사실이 없어 미납하게 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일부러 세금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1.7.26.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광고물 제작 및 대행,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06.3.31. OOO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나)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용도는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2013.6.13.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7.29.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본점사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7.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담당 공무원이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를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