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5.1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2011.5.1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2 / 조심2012지07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5.19.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농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 이 건 주택 취득일(2011.5.19.) 현재, 청구인이 종전주택 및 쟁점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75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에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되,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에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지0332, 2012.06.21., 같은 뜻임)이므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면서 일시적 2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주택이 농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농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감면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농가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납세안내는 법률에 어긋나는 답변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2지774, 2012.12.20., 같은 뜻임)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