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62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17. 조OOO과 공동으로OOO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받았으나, 재산조회 결과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4.4.16. 기 경감 받은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4.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수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3지623, 2013.10.14.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