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일원에 18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조성한 후, 2011.9.28.을 취득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2012.6.5.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는 2013.11.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중과세 대상)의 일부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을 2014.4.10.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의 100분의 500을 중과세하되, 2010.12.31.까지는 수도권 안의 골프장에 한정하여 중과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 OOO홀(OOO, 이하 “쟁점골프코스”라 한다)을 완공하여 2010.12.1.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골프장으로 사실상 이용하였으므로 쟁점골프코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이 건 골프장의 사실상 사용개시일을 2010.12.1.로 볼 수 없다면 건축물의 임시사용일인 2012년 3월 내지는 5월을 골프장의 사용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2)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실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시기를 어떠한 시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지는 적법한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손익계산서상 2010년 매출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오히려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10년도에 시범라운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여러 신문기사를 통해 홍보하였고, 2010.12.1.부터 쟁점골프코스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골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2.6.5.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골프장의 취득시기를 2011.9.28.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2010년 매출액 OOO원을 제외하고는 2011.9.28.이전에 발생된 매출액은 없으며,2011.9.28. 이후 OOO원의 매출액이 발생된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이 건 골프장의 시범라운딩을 2011.9.28.에 실시하였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 점,2012.9.7. 이 건 골프장이 조건부 등록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의 사실상 사용 시점은 2011.9.28.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골프코스에 대하여 2010.12.1.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일을 중과세 신고 및 납부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중인 회원제골프장OOO 중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골프코스OOO에 대한 취득시기(납세의무성립일)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7.5.21.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후, 2012.5.21. 이 건 골프장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청구법인 현황 <표2> 참조).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2.3.16.과 2012.7.25.에 걸쳐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골프장 내 운동시설(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다) 이 건 골프장은 2012.9.7. 아래 <표4>와 같이 체육시설업의 조건부 등록 수리OOO되었으며, 조성된 이 건 골프장의 주요 시설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2.6.5. 이 건 골프장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골프장의 취득일(지목변경일)을 2011.9.28.로 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OOO를 통해 OOO, OOO라고 하여OOO 시범라운딩 실시를 홍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OOO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도 매출액의 경우 2011.1.1.부터 2011.9.28.까지의 기간 사이에 발생한 매출액은 전혀 없으며, 2011.9.29. 이후부터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코스에서 2011.9.28.이 아닌 2010.12.1.이후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9.30. 아래 <표6>과 같이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4.10.6. 추가 항변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 자료에 의하면, 2014.9.30. 항변서 제출 당시에는 2010년 매출액 OOO원은 상품매출OOO이라고 주장하며 상품매출과 관련한 대체전표를 입증자료(증16호)로 제출한 바 있으나, 2014.10.6. 추가 항변자료를 제출하면서는 시범라운딩 내장객 수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번복하였으며, 내장객 수입 또한 2014.9.30. 항변서 제출 당시에는 2010.12.1부터 2010.12.23.까지 내장객 OOO 상당의 카트비용을 수령하여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4.10.6. 추가 항변 당시에는 2010.12.1.부터 2010.12.26.까지 OOO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 <표9>와 같이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0.12.1.이후부터 쟁점골프코스에서 내장객들로부터 카트비용을 받고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으므로 쟁점골프코스의 사실상 사용일을 2010.1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골프장 허가내역 등 입증자료에 의하여 2011.9.28.이후부터 쟁점골프코스에서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2010.12.1.을 쟁점골프코스의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100분의 500)하되, 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에 한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되, 골프장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바, 골프장을 준공하기 이전이라도 골프장의 일부만을 준공한 후 골프코스 등의 점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의 이용 대상, 이용의 목적, 이용에 따른 대가의 징수여부 등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골프장을 실질적인 사업운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한 날(시범라운딩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7175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 골프장의 경우, ① 청구법인 스스로 이 건 골프장의 쟁점골프코스에서 2011.9.28. 이후부터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고 하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② 청구법인이 2010.12.1.부터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출액 OOO원은 시범라운딩이 아닌 OOO에서 발생한 상품매출인 사실이 손익계산서 및 매출액 명세서(대체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③ 2011.9.28. 이전에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된 매출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는 반면, 2011.9.29.이후부터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④ 청구법인이 2014.9.30. 항변서 제출 당시 2010.12.1.부터 2010.12.23.사이에 총 OOO의 내장객이 방문하여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시범라운딩 내장객들로 받은 카드비용 수입이라고 주장하며 시범라운딩 내장객 및 매출액 현황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시범라운딩은 골프장을 개장하기에 앞서 골프코스의 점검 내지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시범라운딩을 거쳐 통상 2~3개월 후에 골프장을 개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2010.12.1. 시범라운딩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1.1.1.부터 2011.9.28.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건 골프장의 쟁점골프코스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⑥ 설사, 조성 중인 골프장에서 간헐적으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모집을 위한 과정 중의 일부라 할 것이고, 2010년 12월 몇 차례의 시범라운딩을 실시한 후 2011.9.28. 이전까지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거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골프코스 점검 등 본격적인 골프장 개장 등을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범라운딩 개시일을 2011.9.28.로 하여 홍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2010년 12월경에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제출한 신문기사에는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창립회원 및 1차 회원모집 안내를 위한 홍보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⑧ 시범라운딩 시 탈의실, 락카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방갈로형 컨테이너는 탈의실 등의 용도가 아닌 이 건 골프장 현지의 분양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지급임차료 계정의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임차한 컨테이너는 방갈로형(4m×8m)의 3개로서 그 면적이 96㎡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비교적 큰 규모의 임시 조립식 패널로 제작된 가설 건축물 사진을 제출하여 청구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 ⑨ 청구법인이 2010.12.1.에 쟁점골프코스에 대하여 유료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캐디 급여지급내역, 캐디보험 가입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의 쟁점골프코스를 2010.12.1.부터 사실상 골프장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의 쟁점골프코스의 취득일을 2010.12.1.이 아닌 2011.9.28.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