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리스차량 업무대행사 직원이 고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실제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28 선고일 2015-0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가 위조된 법인장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2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인 청구법인은 수입자동차 OOO(OOO, 이하 “제1자동차”라 한다) 및 OOO(OOO 이하 “제2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07.9.14. 박OOO(이하 “리스이용자”라 한다)과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제1·2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 취득가격을 각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13. OOO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포탈된 지방세 추징을 의뢰받고 취득당시의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건 자동차의 실제 취득가격이 아래 <표1>과 같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2013.10.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자동차 취득 내역 OOO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7.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4.7.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을 중고자동차 판매사의 딜러 오OOO에게 위임하였고, 청구법인과 리스이용자와의 리스계약에서는 리스실행금액으로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차량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고, 리스 차량의 취득세 등 등록비용에 대해서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딜러 오OOO은 청구법인이 아닌 리스이용자로부터 취득세 등 해당액을 수취하여 신고ㆍ납부를 대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거래구조는 리스업계의 관행으로서차량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은 딜러가 리스이용자로부터 수취하여 그대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 불법행위의 효력까지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계의 다수설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도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자인 대리인에게 있고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리인이 임의로 행한 불법행위의 효력은 대리의 의사표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대구지방법원 2007.12.26. 선고 2006나18578 판결, 같은 뜻임)하여 다수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위 판례의 의미는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행위인 정상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은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전제하면서,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그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므로, 설사 대리인인 딜러 오OOO의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효과가 청구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청구법인은 본인으로서 대리인인 딜러에게 취득세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하는 등 사회통념상 관리 책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판매사의 딜러 오OOO이 위조된 취득세 영수증을 제출하여 청구법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격의 6.67%~9.99%에 불과한 OOO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에서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그러한 부정한 행위는 이 건 자동차의 취득신고 당시 제출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신고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을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정당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9. OOO 형사사건의 수사 담당자를 출장하여 방문한 결과 청구법인이 형사사건(사문서 위조 등)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혐의가 아닌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사실을 확인한 점,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 되었음에도 그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된 것은 해당 서류들에 청구법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그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소신고 사건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자동차 판매사의 딜러 오OOO 등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구입 및 등록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 과소신고·납부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2)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OOO 2007.12.26. 선고 2006나18578 판결)는 대리인의 법률행위 효력을 위임자 본인한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자인 대리인에게 있다는 판례로서 청구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는 법률행위로써 그 효력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리스차량 업무대행사 직원이 고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실제거래가격을 과소 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2.2.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시설대여업무, 할부금융업무, 연부판매업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어음할인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OOO은 2013.5.13.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협조를 의뢰(외사과-8895)하였다. 신조차 신규등록 차량의 취득·등록세 신고 시 위조된 법인장부(계정별 원장),이전등록에 사용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정확한 취득가액 등을 확인하여 포탈한 취·등록세를 추징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바람

(3) 처분청이 위 수사협조 의뢰에 따라 조사하여 인정한 사실을 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사의 딜러 오OOO이 청구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법인의 리스자동차의 판매 및 차량등록을 대리하여 처분청에 차량취득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법인장부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처럼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허위로 과소 신고한 후 차량취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았다.

(4)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사의 딜러 오OOO을 통하여 2007.9.13. 리스이용자와 이 건 자동차 등에 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리스상품 판매와 관련된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등록업무 등을 위임받은 딜러 오OOO은 2007.9.14.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을 각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는 취득세 등 납부영수증을 위조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제1자동차 OOO, 제2자동차 OOO)한 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08.1.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환급요건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지방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같은 뜻임)이다.

(8) 이 건의 경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청구법인의 의사에 따라 중고자동차 판매사의 딜러 오OOO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중고자동차 판매사의 딜러 오OOO이 위조된 법인장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허위로 과소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지213, 2014.12.9.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08.1.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납세의무자등)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 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3)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