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2012.9.1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요지] 쟁점주택은 2012.9.1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7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 일대에서 시행중인OOO의 조합원으로서OOO 건물 84.68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배정받아 2012.9.13.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12.10.17.부터 2012.10.23.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은 2008.7.18.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7.24.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0.11.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분담금 OOO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은 2009.7.3.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2.9.13. 사용승인 되었으며, 청구인은 사용승인일인 2012.9.13. 건축물대장에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다) 이 건 주택이 2012.9.13. 사용승인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2.10.17.부터 2012.10.13.까지의 기간 사이에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10. 취득세 등에 대한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분담금 지정일로부터 2회 이상 미납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한 처분청의 주택조합변경인가 처리OOO에 따라 청구인은 2013.4.23. 주택조합의 조합원에서 제명되었으며, 같은 날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주택조합변경인가 내역,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012.11.1. 부동산등기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OOO 명의로 등기부 표제부 대위 등기가 이루어 졌으며, 2013.5.23.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13.5.28. 대물변제를 원인(원인일자 2013.5.8.)으로 시공사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같은 날 청구 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OOO된 사실이 나타난다. (2)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OOO의 조합원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그 후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에서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건 주택을 배정받은 상태에서 2012.9.13.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12.9.13.이 되는 것이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라 이미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어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이 건 주택 취득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2지711, 2012.12.31.,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