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3.3.1. 구역전기사업자에서 발전사업자로 전환하고,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한 전기를 특정지역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한국전력거래소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3.3.1. 구역전기사업자에서 발전사업자로 전환하고,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한 전기를 특정지역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한국전력거래소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6호 라목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의 제외대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해당 규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이라 하더라도 한정된 지역이나 특정한 목적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법규의 명확성을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집단에너지를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과 전기공급자 뿐만 아니라 열 공급자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로 보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의 핵심은 열공급이라 할 것이고 전기의 공급은 부수적인 영역에 불과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열과 전기공급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면서 열공급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4) 아울러, 청구법인은 2007.1.31. OOO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았으나, 2012.11.29.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반납하고, 2013.3.1. 발전사업자로 전환하였는바, 이는 국제유가급등에 비하여 전기판매요금의 동결로 사업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적자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구역전기사업허가를 반납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구역전기사업허가를 반납하고 발전사업자로 전환하여 생산된 전력을 OOO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생산된 열을 공급구역에 공급하고 있는 이상 열공급업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생산한 화력발전(전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발전, 배전 및 전기 판매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열 및 전기사용료, 공사비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OOO은 OOO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OOO 집단에너지사업(전기직판, 열공급) 허가를 득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OOO으로부터 OOO 집단에너지사업을 승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를 득하여 기존 공급지역 외에 OOO 지역에 열공급구역을 추가하였고, OOO 이후부터는 OOO에 최초로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던 중 국제유가 급등, 전기판매요금 규제로 인하여 사업성이 악화되고 약 OOO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OOO에게 “구역전기사업 허가 반납 및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OOO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전기공급구역 변경허가를 득한 후 OOO부터는 구역전기사업에서 발전사업으로 전환한 사실이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구역전기사업 허가 반납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냉·난방 및 급탕용 열은 공급구역OOO에 이를 공급하고, 생산된 전기는 OOO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로서 화력발전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한 후, 열은 공급구역에 공급하고 전기는 OOO에 매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화력발전을 통해 매각한 전기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한정된 지역이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제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구역전기사업허가를 반납한 후 생산된 전력을 공급구역에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OOO에 매각하고 있는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제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6호 라목에서는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되,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하고,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6호 라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 제외되는 전력이라 함은 특정지역(공급대상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열 또는 열과 전기)으로서 실제로 특정지역(공급대상지역)에 공급되는 전력(열 또는 열과 전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OOO 구역에 열공급 허가, OOO 구역에 전기공급 허가를 득하였으나, OOO으로부터 전기공급구역 변경허가를 득한 이후 OOO부터는 구역전기사업에서 발전사업으로 전환하였고,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특정지역(공급대상지역)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OOO에 매각하고 있는 사실이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생산한전기에 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열 또는 열과 전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한전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6호 라목에 따른 지역개발세 과세제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