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영업장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25 선고일 2015-0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장을 취득하고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경한 사실상 없고, 쟁점영업장의 임차인이 쟁점영업장을 계속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5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29. OOO 토지 1,074.7㎡ 및 그 지상 건축물 13,593.5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취득가액 OOO)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의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장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나머지 부동산(지상 1층부터 지상 14층까지)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2·13층에 소재한 유흥주점(영업의 형태: 룸살롱, 상호: OOO) 1,266.76㎡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를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11.19.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3.7.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이라 함은 고급오락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용도변경의 의미를 반드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거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더 이상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다면 취득세 중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공매를 통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유흥주점을 호텔 객실로 용도변경 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위반건축물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호텔의 영업정지(2013.9.7.부터 2013.11.7.까지) 등에 따라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고, 영업정지가 종료된 후 호텔의 전 소유자 측과 간신히 정리하여 영업을 재개하면서 쟁점유흥주점 영업장을 호텔 객실로 변경하기 위해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주인 주식회사 OOO에게 영업장 철수를 통보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2013.11.11.부터 명도관련 법적 절차를 개시하였고, 2014.1.20. 명도에 합의하여 2014.1.21. 명도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주는 명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유흥주점을 철거하고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의 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3) 이 건과 유사한 고급주택과 관련한 사례(지방세심사 제2002-310호, 2012.8.26.)에서도 ‘기존의 고급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요청과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하고 명도소송을 거쳐 주택을 양도받아 그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실제로 철거공사가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도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장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거나 용도 변경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기존 임차인들과의 마찰, 내부적 경영 갈등, 위법 건축물의 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못한 것일 뿐 청구법인은 쟁점유흥주점을 호텔 객실로 용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행동도 취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설사, 쟁점유흥주점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유흥주점 면적의 일부는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단란주점영업으로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단란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이 쟁점유흥주점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유흥주점의 용도변경공사를 위해 임차인에게 쟁점유흥주점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2013.11.11.과 2013.11.20.에 이르러서야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건물 명도의 소를 법원에 제출한 점, 위 가처분 결정에서 쟁점유흥주점의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한 점, 2014.1.21. 위 명도소송을 취하한 점,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속서류인 임대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법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처분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유흥주점은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유흥주점의 시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도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유흥주점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유흥주점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되는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으로, 그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5154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13.9.30. 이 건 부동산의 현지 출장에서 쟁점유흥주점의 전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4.7.5. 건물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7.18. 상호를 주식회사 OOO,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목적사업을 모두 삭제한 후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한 관광호텔업, 부동산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한 사실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은 2013.8.29.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매로 취득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은 아래 <표1>과 같이 지하 6층, 지상 1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호텔, 위락시설(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시설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이 건 부동산(지하 6층, 지상 14층) 현황 OOO (다) 이 건 부동산은 아래 <표2>와 같이 지하 2·3층, 지상 12·13층에 위락시설(유흥주점)이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의 지하 2·3층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지상 12·13층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유흥주점 허가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2013.8.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유흥주점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자인 주식회사 OOO 등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중단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3.11.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15민사부 2013카합2399)”을 신청하여 2013.11.20. 아래 <표3>과 같은 결정을 받았다. <표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내용(요약) OOO (마) 청구법인은 위 (라)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2013.11.20.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명도”의 소(2013가합84617)를 제기하였으며, 2014.1.20. “양 당사자는 2014.1.21.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2014.1.31.까지 쟁점유흥주점 내에 있는 주식회사 OOO의 집기 및 비품, 주식회사 OOO가 설치한 시설물 일체를 수거 및 철거해 가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4.1.21. 건물명도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OOO(생활질서과-1138, 2004.2.19.)에서 처분청에 한 “인허가 범죄 입건통보”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주는 2013.11.16. 쟁점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의 인허가 범죄 입건통보 내역 OOO (사) 처분청(위생과)은 OOO의 통보에 따라 성매매 알선 위반으로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14.4.23.부터 2014.6.21.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표5> 처분청의 영업정지(2개월) 처분 내역 OOO (아) 처분청은 2013.9.30.과 2014.2.11. 두 차례에 걸친 출장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유흥주점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아래 <표6>과 확인하였다. <표6> 처분청의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출장 복명서 출장일시 확인사항 2013.9.30. (18:00~20:30) -지상 12·13층 전체가 유흥시설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의한 단서 조항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음을 확인. 2014.2.11. (16:00~18:00)

• 지상 12·13층(유흥주점) 시설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시와 같은 형태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고, 지상 12층(룸 19개), 지상 13층(룸 11개), 지상 13층 사무실은 여성도우미 사무실, 지상 12·13층 비상구는 3곳(좌·우측, 중앙)으로 통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건물 명도소송의 취하(2014.1.21.) 사유는 일부 돈을 지불하고 서로 합의해서 취하를 했으며, 잔금은 조금 남은 상태라고 함. (자) 쟁점유흥주점의 2013년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유흥주점 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7누9154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살피건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3.8.29.)한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2013.11.11.), 건물명도 소송(2013.11.20.)을 제기한 점, ② 쟁점유흥주점은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날(2013.8.29.)부터 명도 합의예정일인 2014.1.31. 무렵까지 약 5개월간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행정처분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③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은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다 2013.11.16. OOO으로부터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되어 입건되었고, 처분청(위생과)으로부터 2014.4.23.부터 2014.6.21.까지 2개월간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임차인의 명도 불이행을 이유로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중과 배제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2지541, 2012.11.7. 외 다수, 같은 뜻임), ⑤ 2차례에 걸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유흥에 주점 객실 20개(12층 19개, 13층 11개), 여성도우미 대기실(13층) 등의 시설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12·13층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유흥주점의 일부를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영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⑥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유흥주점을 유흥주점 외의 용도(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91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