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5.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크므로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2.5.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크므로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5.11.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OOO은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협의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과태료를 청구인에게 2013.10.8. 아래 <표3>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가액 OOO원이 아닌 실제거래가격 OOO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14.3.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3.2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므로 그 사실상 거래가격으로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 검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현행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및 토지(전, 답, 임야 등 나대지)에 대하여만 구축되어 있을 뿐 그 외 근린생활시설(상가)이나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바, 비록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156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성이 검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실제거래가격에 의한 취득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