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19. OOO록 토지 2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부금의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OOO을 2008.9.10.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이 2010.3.30. 법률 제10222호로 개정되어 2011.1.1. 시행되기 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의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없었던바,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등을 2008.9.10.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심판청구시 동 고지서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송달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를 우편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그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