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4.4.2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3) 주택법(2013.6.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13.11.20. 쟁점주택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2) 쟁점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3.13.공매로 취득한쟁점부속토지를 쟁점주택 취득일(2013.11.20.) 현재 소유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주택분) 과세자료(2013년~2014년)를 보면, 주택분 재산세(건물분)는 OOO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세대의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하는주택은OOO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소유 주택의부속토지인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