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18 선고일 2014-09-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날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0

[주 문] OOO이 2014.4.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9.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4.2.25. 상속재산분할결정OOO에 따라 2014.3.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3월 전국주택과세자료 조회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2010.12.9.)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 주택의 부속토지 337㎡(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상속취득은 지방세법(2010.6.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의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2014.4.17.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속토지에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아닌 OOO(OOO의 오빠)의 소유이고,타인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는 세대원이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시설이 아니어서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상속으로 인한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바대로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를감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취득세를 비과세할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한 쟁점부속토지를주택으로 간주하여 쟁점주택의 상속취득은지방세법 제110조의 취득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3자 소유이고,타인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 확정증명원(2014.2.27.)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0.12.9. 사망한 후 청구인은 대법원의 상속재산분할결정OOO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취득하고, 2014.3.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OOO은 2010.11.9. 증여받은 쟁점부속토지를 쟁점주택 취득일(2010.12.9.)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의 관할 관청인 OOO로부터회신받은재산세 과세자료 공문OOO 등에 의하면,쟁점주택취득일(2010.12.9.) 현재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는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 1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보유하는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의입법 취지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1주택을 상속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것은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때, 여기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주택과 그부속토지를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소유하고 있는경우 그부속토지는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11지880, 2012.2.2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쟁점부속토지는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1주택이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이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비과세적용을배제하고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