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날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날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880
[주 문] OOO이 2014.4.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 확정증명원(2014.2.27.)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0.12.9. 사망한 후 청구인은 대법원의 상속재산분할결정OOO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취득하고, 2014.3.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OOO은 2010.11.9. 증여받은 쟁점부속토지를 쟁점주택 취득일(2010.12.9.)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의 관할 관청인 OOO로부터회신받은재산세 과세자료 공문OOO 등에 의하면,쟁점주택취득일(2010.12.9.) 현재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는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 1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그 하나만을 보유하는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의입법 취지가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던1주택을 상속인이 이전받은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것은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때, 여기서 “주택”이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주택과 그부속토지를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소유하고 있는경우 그부속토지는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11지880, 2012.2.2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쟁점부속토지는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1주택이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이1가구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비과세적용을배제하고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