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상품판매시설(000마트)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14 선고일 2014-10-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000마트의 농축산물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공?판매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공산품매장은 그 이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그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0434

[주 문] OOO이 2014.2.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7.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아 파트의 취득에 따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2014.1.13. 처분청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부터 OOO 상가주택의 부속토지 6.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이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2.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주택에 대한 정의와 주택 소유에 대한 정의를 혼동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의구성 요소의 일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세대원의거주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선 결정(조심2013지434, 2013.6.27.)도 다수 있음을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이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규정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의 주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40의2-2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 소재 상가주택(토지 239.3㎡, 건축물 661.94㎡, 이하 “이 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의지상 3·4층(면적 237㎡)은 주택이고, 지층 및 지상 1·2층 424.94㎡는 상가또는 근린생활시설이다.

(2) 이 건 상가주택의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1997.12.15.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상가주택의 부속토지 18.75㎡를 취득하였고, 동 토지 중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이 쟁점토지이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은 1997.12.15.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상가주택의 건축물 661.94㎡와 부속토지 164.3㎡를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OOO 소유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56.25㎡는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형제자매인OOO이 각 18.75㎡씩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3.12.27.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점과청구인과 그 세대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대하여는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 제1항에서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주택 취득일 현재까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소득이 7천만원이하인20세 이상의 세대주(배우자가 있는 세대주 등)가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있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