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12 선고일 2014-10-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모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746

[주 문] OOO이 2014.2.12.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30.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4.1.2.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이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2014.1.8. 처분청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세대주가된 지 1년미만이므로 어머니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1년 이상 계속동거하고있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은 아니라고 보아 2014.2.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어머니인 OOO과 동일한세대를 구성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의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2013.12.31.이고,청구인이 세대주가 된 날은 2013.11.7.이므로 청구인이 세대주가 된 후1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동 조항에는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로 규정하고있을 뿐 당해 세대주가 주택 취득일 현재 1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는지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멋대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세대주가 된 날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미만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을 “세대의 세대주”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로규정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은세대주가 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직계존비속과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세대주가 된 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어머니인 OOO과 1년 이상계속하여 동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의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사실이 있는 세대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2.30. 이 건 아파트인OOO(대지 43.8㎡, 건물 84.64㎡)을 OOO원에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은 1988.12.24.부터 2013.11.6.까지 OOO을 세대주로 하여 OOO 소재에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2013.11.7. 청구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였다.

(3) OOO 주택의 등기부 등본과 동 주택의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은 2013.10.24.OOO 주택(대지 49.6㎡, 건물 27.2㎡)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14.3.31. 잔금 OOO원을 수령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OOO은 OOO 주택외에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과 그 세대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 제1항 본문 및 라목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가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세대주가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31일까지생애최초로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조제3항 본문 및 제4호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의 입법 취지는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미혼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면제 혜택을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직계존속 부양여부는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동거하였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보이는 점, 당해 세대의 세대주인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부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없다고 보이는 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주택취득일로부터소급하여 1년 이상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동 감면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3지746, 2014.3.10., 같은 뜻임), 청구인과 OOO이 OOO 소재 주택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세대주가 된지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