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11 선고일 2015-02-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6.2.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을 뿐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건축공사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2,975㎡(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을OOO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3.9.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의 일부인 140㎡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그 옆의 토지(OOO 답 807㎡로서 청구인 소유이며, 이하 “인근토지”라 한다) 474㎡와 함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614㎡)였으나, 농지인 인근토지의 경우건축허가를 받은 474㎡를 제외한 나머지 333㎡는 이를 개발할 경우 다시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청구인과 인근토지의 건축허가자인 이병기(청구인의 자)는 2012.12.13. 처분청으로부터 당초 건축허가 면적 614㎡를 인근토지 전부인 807㎡로 변경하는 건축허가(OOO)를 받았으며, 그 건축허가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는 건축허가 면적에서 제외되었다.

(2) 이 건 토지는 인근토지와 함께 단독주택부지 등으로 개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던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2011.12.14. 상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하여 더 이상 기초공사가 필요 없는상태에서 2013.5.3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착공예정일 2013.6.2.)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터파기 등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고나대지로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착공예정일을 2013.6.2.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를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이 건 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건축공사 등을 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나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것으로 보아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산과세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생략)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9.1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1.12.14. 이 건 토지상에 상수도 인입공사(5건)를 완료하고 처분청에 급수공사 설비료 OOO(1건 당 OOO)을 납부하였다.

(2) 이 건 토지와 인근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그 일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의 자 이OOO는 2012.12.13.이 건 토지와 인근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변경(부속토지에대한 변경으로서 건축면적 등은 종전과 동일)신청을 하여 인근토지 전부를 부속토지에 포함하고 이 건 토지는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였다. <이 건 토지 및 인근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 사항>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22. OOO과 공사금액을 OOO(공급가액)으로, 공사기간을2013.2.22.부터 2013.11.1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였고, 2013.4.30. OOO 정OOO에게 공사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3.5.22. 이 건 토지에 단독주택 103.98㎡를 신축하는건축허가를 신청한 후,2013.5.30.주식회사 OOO와 건축물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5.31.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착공일을 2013.6.2.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5) 청구인은 위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 착공에 관계없이2013.6.3. 처분청에 건축물 신축면적을 당초 103.98㎡에서 493.14㎡로증가하는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3.7.3. 청구인의 신청대로 건축허가를 변경·통지하였다.

(6)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6.10.부터 2013.6.15.기간 중에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2013.5.3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출장복명서에 첨부한사진에는 건축공사 관련 시설물이나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등은 보이지 않는다. (7)지방세법제104조 본문 및 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본문 및 제5호에서 “건축”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규정하고 있고, 제103조 제1항 후단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범위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건축”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여 실제로 건축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하였다는 종전 건축물 철거 및 상수도 인입공사 등은건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3년 6월 경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촬영한 이 건 토지의 현황을 보면 잡초 등이 자라고 있는 나대지로서 건축공사를 위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의 흔적 등을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도급계약서 등은 사인 간에작성한계약서로서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 내용대로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