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부동산 경기 악화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주택의 매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수소문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함
[요지]
(1) 부동산 경기 악화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주택의 매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수소문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함
[주 문] OOO이 2014.7.11.청구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 후 빠른 시일 내 OOO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매각하여 1주택자로 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종전주택을 매각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부득이 유예기간(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택에 대한 거래세율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을경감한 1천분의 20으로 하되 2년 내 1주택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경감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하도록 하였다가 불과 며칠 후인 2011.3.22.부터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75를경감하도록 하고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1주택자가되지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감세액의 3분의 1만 추징하도록 하여9억원이하주택의 경우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100분의50을 경감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였는바,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주택 관련 조세정책의 변경으로 부당하게 경제적손실을 입었다고 할 것인바,이 건주택도 2011.3.22.이후 취득한주택과 동일하게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하는 것이조세 공평의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세와관련한 안내를 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인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업무소홀로 안내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처분청의 귀책으로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자가 되지 않음에 따라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 2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등에 해당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과 관련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것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5)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11.3.2.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 소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는 조건으로 취득세의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당초에는 2년이었다가 2012.10.2.지방세특례제한법40조의2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자가 되지 않았다고 보아 2013.4.22.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2014.7.11.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정부는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3차례에 걸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개정하였으며, 개정에 따른 취득세율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추징조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택거래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현황 등 구 분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일시적 2주택 추징조항 (9억원 이하만 해당) 2011.1.1. (2010.12.27.개정) 2% (50%) 4% 4% 유예기간: 2년 추징세액: 경감세액 전부 2011.3.22. ~ (2011.5.19. 개정) 1% (75%) 2% (50%) 2% (50%) 유예기간: 2년 추징세액: 경감세액 1/3 (세율기준 1% 추징) 2012.9.24. ~ 2013.12.31. (2012.10.2.개정) 1% (75%) 2% (50%) 3% (25%) 유예기간: 3년 추징세액: 경감세액 1/3 (세율기준 1% 추징) ※ ()는 표준세율 대비 감면율임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표>에서 보듯이 2011.5.19. 법률 제10654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어 2011.3.22.부터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경감율을 종전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되었고, 일시적 2주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내 1주택자가 되지 않은경우 그 추징세액을 경감세액의 3분의 1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9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1주택자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1천분의20이 되어 사실상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영구 인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어 12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율의 100분의 25로 경감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그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그 부칙 제3조에서 법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납세자로서는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주택 취득 후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전주택의 매매가격을 인하하거나 적극적으로 매수인을 수소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 매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행되는지방세법령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그 시행과 관련된 경과조치가 규정되지 않은 이상 위 법률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에 소급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 건 주택 취득 후 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법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26조 제1항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을 기한연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았으므로처분청이 유예기간 경과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세(경감분)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미리 안내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감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와 관련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