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철도용지인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09 선고일 2014-11-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언제든지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②토지는 사권제한토지인 철도용지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쟁점1토지”라 한다)와OOO(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3.9.1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토지는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나, 분양 등이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임대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2012년도 결산보고서 상 분양용토지로 분류되어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7호에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그 지상건축물과 함께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 유통단지조성사업부지(이하 “유통단지 부지”라 한다) 조성 후, OOO의 진입을 위한 철도부지에 편입되어 사실상 국가OOO가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하며, 설령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는 청구법인이 2012.11.6.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근린생활시설(부속토지)의 임대로서 만일 청구법인의 분양용 대지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1토지를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2토지는 유통단지부지 조성 후 남은 사실상의 잔여지로서청구법인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사권제한토지인 쟁점2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그 면적의 2분의1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면제한 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OOO를 조성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과 함께 임대한 토지를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하고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철도용지로 사용중인 쟁점2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단서 생략)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 시 지 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라.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 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OOO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⑥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OOO의 설립 등】① OOO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OOO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7.7.21. 쟁점1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OOO 등으로 조성한 후, 수차례 분양 공고를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함에 따라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분양용 토지로계속 관리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한다. (나) 주식회사 OOO는 2004.1.12. 쟁점1토지 지상에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1,202.72㎡를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008.10.10. 이 건 건축물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고,청구법인은 2012.11.6.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1토지를 주식회사 OOO에게 2015.11.6.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토지는 청구법인의 분양용 토지로서 임대중인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 중 완충녹지에 해당하는412.5㎡는 재산세과세면제대상으로,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413.1㎡)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1,652.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485.1㎡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마목은 분리과세하여야할 타당한 이유가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공업지역의 적용배율을 4배로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영 제102조 제5항 제17호는 OOO이 타인에게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17호 괄호의 “임대한 토지”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언제든지 제3자에게 산업용지로 공급이 가능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쟁점1토지를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공업지역 4배)을 곱한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그 부분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2토지는OOO로서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목은 철도용지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가 OOO 진입선 철도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1990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쟁점2토지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매입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2토지는 철도 선로에서 약 30미터 이내의 토지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2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보아 쟁점2토지 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25.5㎡는 과세면제하고, 나머지25.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3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1989.12.31.이전부터 소유한 임야로서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5호 라목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철도보호지구의 임야는 그 지목과 현황이 모두 임야인 토지를말하는 것이나 쟁점2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철도용지로 임야에 해당하지않는 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각 호는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3.7.25.선고 2011두2366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2분의 1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면제하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