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250 / 조심2013지0599
[주 문] OOO이 2014.6.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4.2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50%)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분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5.19.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25%가 추가감면됨에 따라 이를 소급적용하여 청구인이 분할납부 신청한 취득세 등 미납분을 취소하고, 2011.5.7. 청구인에게 추가 감면분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5.30. 이를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40조의2 각 호 외 단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4.2.20. 청구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소재 주택(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대지 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기감면받은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5.12. 위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4.5.21. 이를 납부한 후, 2014.5.28.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6.24.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2.9. 관련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1.4.2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토지는 관련주택의 부속토지일 뿐,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의2-2는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종전 취득세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083, 2012.12.18.)이 타당하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납부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서울고등법원 2010.6.9.선고 2009누33760 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의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청구인이 관련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되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각 호 외 단서에서 정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75%)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OOO,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2.23.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2014.5.28.)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1.2.23.매매OOO를 원인으로 2011.4.29.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2014.5.15.)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0.1.8.매매OOO를 원인으로 2010.2.9.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관련주택의 매매계약서OOO,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OOO,취득세 신고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7.26. OOO으로부터 관련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OOO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2014.7.11.)에 따르면, OOO은 2013년 및 2014년 청구인에게 관련주택, 쟁점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6)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 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14지250, 2014.5.23., 조심 2013지599, 2013.9.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