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2.4.25.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3.10.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이의신청을 거쳐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특수관계인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보수도 지급받지 않고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단지 이사는 명의일 뿐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2010.5.10. 주식회사 OOO가 이 건 법인에 OOO원을 대여한 후, 2010.12.16. OOO원을 상환받고 남은 잔액 OOO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OOO가 OOO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이 건 법인의 증자자금이 마련되는 시점에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OOO과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주식을 OOO에게서 매입하지도 않았으며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단지 명의신탁주식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지방세기본법제17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라 함은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주주인 법인도 출자를 하고, 출자한 법인의 임·직원도 출자를 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과 그 임·직원과의 관계를 말하므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은 2005.3.29.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해당한다. (2)쟁점법인이 2012.4.25.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과 명의신탁계약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이사이며,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라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2) 지방세법 (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3)지방세법 시행령 (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법인세법 시행령 (2012.1.25 대통령령 제23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1.12.31.현재)”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주식 OOO 중 청구인은 OOO주를 소유하여 소유비율이 OOO이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2012.4.25.)”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OOO 소유주식 OOO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주식 OOO주 중 쟁점법인은 OOO주를 소유하여 소유비율이 OOO%이다.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05.3.29.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라) 2012.4.25. 현재 이 건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주식 OOO주 중청구인과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수는 OOO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거래처 원장에는 2010.5.10. (주)OOO로부터 OOO원을 단기차입하여 2010.12.16.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기차입금 명세서(2011.12.31.현재)에는 (주)OOO에 지급할 단기차입금 잔액 OOO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명의신탁계약서(2012.4.25.) 및 명의신탁해제 약정서(2012.10.28.)에는 명의신탁자 OOO가 OOO(주), OOO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각각 명의신탁하고 해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있으나 명의상 이사로서 고용관계가 없으며,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또한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실제 주식취득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의 경우,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소유하고 있고,쟁점법인이 2012.4.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제 소유자를 공시하여 신탁인 재산을 표시하고 주주명부에 주권에 관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OOO의 주금납입 사실 등에 관해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