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취득일로 기재된 날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06 선고일 2014-1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식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10.28.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OOO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3.10. 청구인에게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이의신청을 거쳐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당시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2010.5.10. OOO원을 쟁점법인에 대여하여 준 후 2010.12.16. OOO원을 상환받았으나 잔액OOO원을 상환받지 못함에 따라 OOO(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으로부터쟁점주식을 받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증자자금이 마련되는 시점에 명의신탁 해지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2012.4.25. OOO과 OOO에 명의신탁한 후, 2012.10.28. 증자자금이 마련되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이 주식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제 소유자를 공시하여 신탁인 재산을 표시하고 주주명부에 주권에 관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2.10.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쟁점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2년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금납입 사실 등에 관해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계약 및 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취득일로 기재된 날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법인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신탁의 공시】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2012년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와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0.28. OOO의 소유주식 OOO와 OOO의 소유주식 OOO주를 각각 취득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주식 OOO주 중 청구인 소유주식은 OOO주로 소유비율이 OOO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 원장에는 2010.5.10. (주)OOO로부터 OOO원을 단기차입하여 2010.12.16.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기차입금 명세서(2011.12.31.현재)에는 (주)OOO에 지급할 단기차입금 잔액 OOO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주식명의신탁계약서(2012.4.25.) 및 명의신탁해제약정서(2012.10.28.)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법인의주식 OOO주를 각각 명의신탁하고 해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2.10.2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제 소유자를 공시하여 신탁인 재산을 표시하고 주주명부에 주권에 관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금납입 사실 등에 관해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