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05 선고일 2014-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861 / 조심2013지0970

[주 문] OOO이 2014.6.2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2.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4.6.12.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OOO 소재 주택(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81-214 답 3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지분 5분의 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4.6.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의2-2는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12.30. 현재 관련주택의 부속토지(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의 ‘새지방세법추가 운영지침’(2011년 2월)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울산광역시 세정과(2012.11.30.)의 ‘지방세운영지침과 조세심판원 판례가 서로 상이할 경우 감면적용방법 문의’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는 ‘심판례는 개별사건에 효력이 국한되므로 기존의 운영지침대로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2013.12.2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2.21.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분양전환)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임대보증금 대체), 2014.1.21.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2014.8.19.)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3.12.21.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2013.12.3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관련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관련주택은 목조 1층 단독주택(155.44㎡)으로서, 1960.12.20. 사용승인되었고, 소유자는 OOO으로 나타난다. (4)전체토지 등의 등기부등본(2014.6.13.)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0.7.8.공매를 원인으로 2010.7.23.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13.12.30.) 현재 쟁점토지 외에 오피스텔OOO, 토지OOO를 소유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7.2.11.생으로 2013.4.23. 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4지861, 2014.6.25., 조심 2013지970, 2014.2.3.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