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4.4.30. 2013사업연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처분청이 아닌 000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4.4.30. 2013사업연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처분청이 아닌 000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이유가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4.30. 2013사업연도 법인세OOO원에 대한지방소득세 OOO원을 납부함에 있어 이를 처분청이 아닌 OOO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2013년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14.6.16.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OOO를 OOO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인터넷뱅킹 조작 미숙으로 지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이 아닌 OOO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는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수기납부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인터넷뱅킹으로 처분청이 아닌 OOO세무서장을 세입징수관서로 하고 지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세목코드로 입력하여 납부한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되지 아니하는 납세자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지방소득세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주식회사 OOO이 발급한 국세 납부현황(2014.4.30.)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4.30.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OOO세무서 계좌번호로 이체[세목코드는 ‘31’(법인세)로 기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의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내역,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6.16.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이는 본세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직원의 인터넷뱅킹 조작 미숙으로 지방소득세를 OOO세무서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법정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법인세법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⑤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애게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