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영업장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202 선고일 2014-09-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영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00주점’과 ‘00주점’의 건물구조, 관리방법,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취득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9.10. 대구광역시 OOO 소재 건축물 1,995.09㎡(이하 “전체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2.9.25.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2012.9.26.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이 2013.1.9. 전체건축물 2층 3.91㎡를 증축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3.6.12.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한 후 2014.5.30. 현장조사한 결과, 전체건축물 OOO이라 하고, 201호 영업장 및 202호 영업장을 합하여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영업장에는 유흥접객원이 있고, 객실이 6개이므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하여 전체건축물에서 쟁점영업장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인 OOO원을 쟁점영업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6.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전체건축물 중 201호 영업장을 OOO에게, 202호 영업장을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201호 영업장 및 202호 영업장은 각 OOO라는 상호로 영업중인바, 202호 영업장이 유흥접객원 없이 술 마시고 노래하는 건전노래방이라는 사실이 동 영업장 카운터 벽면에 붙은 안내문, 202호 영업장의 지난 6개월 간 신용카드 등 승인 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처분청은 2014.5.30. 쟁점영업장을 방문하여 OOO가 운영하는 201호 영업장이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고, OOO가 부부라는 이유로 201호 영업장과 202호 영업장이 완전히 분리된 독립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업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룸살롱이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흥주점이 룸살롱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이상, 유흥접객원은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고, 유흥접객원에는 상시 고용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0지714, 2011.5.11., 같은 뜻임)인바, 201호 영업장의 영업자인 OOO와 202호 영업장의 영업자인 OOO은 부부관계인 점, 2개의 영업장에 주방과 카운터가 각각 설치되어 있지 않고 202호 영업장에만 주방과 카운터가 설치되어 있는 점, 202호 영업장 내에 201호 영업점의 유흥접객원 명부가 발견된 점, 202호 영업장의 영업자인 OOO이 201호 영업장의 출입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등 201호 영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개의 영업장 모두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영업장은 6개의 객실을 두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상 1개의 유흥주점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영업장이 취득세 중과대상인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전체건축물의 등기부등본(2014.7.15.),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전체건축물은 2012.9.10. 신축사용승인되었고, 2012.9.26.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전체건축물 2층 중 189.4㎡는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12.11.6.)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3)OOO의 가족관계증명서(2014.7.16.)에 따르면, 201호 영업장의 OOO와 202호 영업장의 영업자 OOO은 부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4)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5)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2013.1.21., 2013.1.2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OOO은 모두 주류판매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쟁점영업장에 대한 유흥주점 현장조사 복명서(2014.5.30., 현장사진이 첨부됨)에 따르면, 201호 영업장의 경우 전용면적 56.24㎡, 공용면적 41.38㎡ 합계 97.62㎡(객실면적 42.18㎡, 객실수 2개), 202호 영업장의 경우 전용면적 101.38㎡, 공용면적 74.59㎡ 합계 175.97㎡(객실면적 51.305㎡, 객실수 4개)로서, 201호 영업장과 202호 영업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별도로 되어 있고, 영업장 출입구도 별도로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202호 영업장 영업자 OOO이 201호 영업장 출입문 열쇠를 관리하고 있고, 주방과 카운터가 2개의 영업장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OOO이 201호 영업장의 카운터라고 주장하는 장소에는 탁자만 1개 놓여 있음) 2개의 영업장은 실제 1개의 영업장으로 보이며, OOO은 202호 영업장의 경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호 영업장 내에서 201호 영업장의 유흥접객원 명부가 발견되었고, OOO은 유흥접객원 성명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유흥접객원 명부를 202호 영업장의 유흥접객원 명부라고 주장하나(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된 유흥접객원이 없다는 취지임), 동 명부에는 업소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여분의 명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1개의 영업장에 6개의 객실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202호 영업장의 카운터 벽면 안내문에는 “저희 업소는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 술 마시고 노래하는 건전 노래방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 외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 호 외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는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함) 등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쟁점영업장에 대한 유흥주점 현장조사 복명서(2014.5.30.) 및 현장사진에 따르면, 201호 및 202호 영업장에 주방과 카운터가 각각 설치되어 있지 않고 202호 영업장에만 주방과 카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호 영업장 내에서 201호 영업장의 유흥접객원 명부가 발견되었고, 202호 영업장 영업자인 OOO이 201호 영업장 출입문 열쇠를 관리하고 있는 점, 201호 영업장 영업자 OOO 및 202호 영업장 영업자 OOO은 부부로서, 같은 날(2012.11.6.) 2개 영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각 임차하고, 같은 날(2013.1.18.) 업종을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를 ‘룸살롱’으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2013.1.21., 2013.1.23.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종목을 ‘유흥주점’으로 하고 주류판매신고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사실상 1개의 영업장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객실 수 6개의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