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97 선고일 2014-11-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0000시장이 주민세(법인세할)를 체납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은 2009.5.26.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은 구지방세법(2007.7.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에 따라이 건 법인세에 대하여 2009년 11월 및 12월에 법인세할 주민세 OOO원(이하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라 한다)을 이 건 법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OOO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4.2.27.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30%)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OOO(지분율 25%)를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년 2월 현재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체납액 OOO원(이하 “이 건 체납주민세”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체납주민세는 OOO이 이 건 법인의 2007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인데, 이 건 법인세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이 OOO 대법원 판결OOO에 따라 취소되었는바, 이는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기초인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을 뜻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이 건 체납주민세의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그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독립된 별개의 과세처분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법인세가 당연히 무효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2014년 7월 현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유효한 사실이 OOO으로부터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 또한 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주민세의 납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세할 주민세를 체납한 법인의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데 대하여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7.7.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차납세의무의 통칙)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2차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1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 나.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72조 (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177조 (징수방법)①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②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균등할 및 소득할의 합산액을 동시에 부과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2) OOO(OOO 제4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한다.

1.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2.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오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이하 "고액체납시세"라고 한다). 다만,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와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지방세법감사원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하며, 고액체납시세 중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고액체납시세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OOO은 OOO이 이 건 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하여 법인세 OOO원을 부과함에 따라 2009년 11월과 12월에 이 건 법인세할 주민세를 이 건 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세의 경정에 따른 상여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OOO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OOO하였으며, 2013.5.13. OOO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은 2010년 3월 OOO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따라 이 건 체납주민세의 징수권을 이관 받고, 2014.2.27.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주민세 중 청구인의 지분율(3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4) 처분청이 2014.6.30. OOO에게 ‘법인세 과세자료제공 협조’ 요청을 하여 회신OOO받은 내용을 보면,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당초 부과된 상태에서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구지방세법제177조의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그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 하겠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당초 부과된 상태에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처분청이 이 건 체납주민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