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축한 쟁점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95 선고일 2015-12-2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납세안내의 경우 일반적인 감면요건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28. OOO 토지상에 건물 94.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2014.4.23.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5.9. 쟁점주택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20.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농촌주거환경개선대상자로 선정한다는 통보와 취득신고 안내문을 통하여 취득세 면제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청의 납세안내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던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관련 법령을 오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안내하였고, 법령상으로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거주요건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취득일 현재 개량 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과밀억제권역(1년 이상)을 제외하고는 그 거주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의 비과세·감면규정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취득일 이전에 개량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표 등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요건에 충족하였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69, 2012.7.10. 참조)인바, 청구인및 그 가족(남편,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살펴보면, 쟁점 주택의 취득일(2014.3.28.) 이전에 OOO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규정한‘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에 구체적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안내문은 융자금지급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이 150㎡이내이나 취득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내까지만 적용됨을 안내하는 사항으로 융자금지급대상과 취득세 면제대상의 면적 기준이 다름을 안내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처분청이 잘못된 납세안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신축한 쟁점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3.3.13. 청구인을 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빈집 정비)대상자로 확정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첨부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안내문에서 ‘취득·등록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내까지만 적용됨’이라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3.8.1.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3.8.5.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4.3.2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건축과-16479, 2014.3.28.)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당해 안내문에서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의해 상시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100㎡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주택개량확인서→취득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문의 체계상 감면요건을 살펴보면, 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자격요건), ②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거주요건), ③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조문상 면제요건을 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과 ②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①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나, 위 조문의 체계상 이와 같이 감면요건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를 구분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주거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며,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고자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상으로도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면서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의하여 상시 주거목적으로 신축한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안내하였으나, 그러한 안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요건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감면하겠다는 취지로 납세안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의 납세안내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납세안내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