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납세안내의 경우 일반적인 감면요건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납세안내의 경우 일반적인 감면요건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1) OOO은 2013.3.13. 청구인을 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빈집 정비)대상자로 확정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첨부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안내문에서 ‘취득·등록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이내까지만 적용됨’이라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3.8.1.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3.8.5.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4.3.2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건축과-16479, 2014.3.28.)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당해 안내문에서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의해 상시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100㎡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주택개량확인서→취득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문의 체계상 감면요건을 살펴보면, 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자격요건), ②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거주요건), ③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조문상 면제요건을 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과 ②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①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나, 위 조문의 체계상 이와 같이 감면요건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를 구분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주거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며,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고자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상으로도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면서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의하여 상시 주거목적으로 신축한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안내하였으나, 그러한 안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요건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감면하겠다는 취지로 납세안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의 납세안내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납세안내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