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6.28.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3.6.28.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6.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OOO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3.6.27.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13.6.28.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취득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은 2013.12.30.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4. 2.10. 임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3.12.6.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는 증빙으로 부동산계약 합의해제서 1부, 2014.6.20. 중개인인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 1부를 각각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3.12.6.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명의의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며, 사실상의 거래가격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등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2013.6.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3.6.28.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인 2013.12.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미지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그 확인서 내용도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3.6.29.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며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