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될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될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4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0.30. 강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는 2013.11.18. 전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강OOO는 2013.9.2. 건축허가를 받고, 2013.11.14. 쟁점토지상에 제2종근생시설(제조업소)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라) 강OOO는 2013.11.20. 매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취득세가 유통세로서 취득행위로 인하여 과세대상 물건이 귀속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목변경의 경우 그 지목변경의 효용은 토지에 흡수되어 일체를 이루게 되므로 지목변경 당시 토지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포함한 2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지목변경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목변경 당시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이 형식상이나 사실상으로 매도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지목변경 공사가 완료된 시점인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